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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③임대사무소 전락한 개성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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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호대표부 '청사진' 그리며 지난해 9월 문 열어
매주 1회 소장회의 北 불참에 '삐걱'…南만 '출근'
北 철수·복귀 '정치도구' 전락…"재발방지 요구해야"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 간 365일 24시간 상시 소통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 1조 3항에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9월 14일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 당시 모습.[사진=뉴스핌 DB]

그간 남북간 소통은 1992년 판문점에 개설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는 직통전화를 통한 단순 비대면 통신소였다. 이 때문에 상시 소통 창구라고는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마저도 단절과 재가동을 반복, 당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바로미터’가 되고는 했다.

남북은 지난 2005년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경협사무소를 통해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지닌 한계를 메워왔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5.24조치를 단행하면서 전격적으로 폐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중간단계의 성격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의 전환기를 반영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방지하고 필요시 상시 협의·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남북 진전 따라 상호대표부 ‘청사진’ 그리며 야심차게 문열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은 지난해 5월 16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북측은 한미연합 공군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를 기점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파열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원포인트' 형식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같은 해 5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며 남북은 ‘평화의 동력’을 이어갔다. 이후 남북은 6월 1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들에 합의했다.

그 중에서도 1조 1항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 속도가 붙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방치돼있던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7월부터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2개월의 작업 끝에 9월 14일 역사적인 개소식이 열렸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남북간 실시간 소통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서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뉴스핌 DB

◆ 매주 1회 소장회의 약속했지만...北, 잇따른 불참에 ‘삐걱’

그러나 야심찬 포부로 문을 연 남북 간 소통창구는 매주 1회 열기로 한 소장회의를 두고 삐걱거리기 사작했다.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소장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장회의가 없어도 연락사무소 상주 인력간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였으나 기본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북측의 약속 불이행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후 소장회의는 최소 32회 정도 이뤄졌어야 하지만 4월 25일 현재 총 7회에 그쳤다.

북측은 소장대리인 황충성·김광성 조평통 부장을 소장회의에 참석시켰으나 구색만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 3월 초부터 북측은 임시소장대리를 일시 파견하며 소장급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정부는 임시소장대리와는 소장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장 최근 소장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월 22일이다. 당시에도 북측 소장인 전 부위원장이 아닌 소장대리인 김 부장이 참석했다.

반면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매주 금요일 마다 연락사무소로 출근했다. 하지만 북측 관계자의 부재로 전반적인 내부업무만 보고 돌아오는 일이 빈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일방 철수·복귀…정치도구로 전락하나

북한은 지난 3월 22일 “상부의 지시”라며 연락사무소의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사무소 가동 7개월 만에 기능이 멈춘 것이다.

당시 북한의 일방 철수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추가 대북제재 철회 메시지를 발신하자, 철수 사흘만인 25일 일부 인원인 4~5명을 복귀시켰다. 평상시 북측은 10여명의 인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같은 달 28일 8~9명을 복귀시키며 정상 운영 체제를 갖췄으나 남측으로서는 개운치 않은 과정이었다. 개성 연락사무소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하지만 4.27 판문점 선언의 성과인 연락사무소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는 재발 방지 및 사과 요구를 북측에 하지 않았다”며 “남북간 소통의 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몽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환영한다는 태도는 4.27 판문점 선언을 오히려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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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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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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