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대머리’라고 놀림을 받은데 격분해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살해한 20대 남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자진신고를 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자진신고 주장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직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가 아닌 119 구급센터에 신고한 점에 대해 1심과 달리 자수로 판단했다.
A씨가 본인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범행 사실을 모두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넓은 의미의 자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과잉방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추고 싶은 ‘가발 착용’ 사실을 알게 돼 몸싸움을 벌였더라도 그 대응이 지나치고, 결과가 너무나 중하다”며 “사람의 생명이 지상의 어느 가치와도 비할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것임에 비춰 공격의 동기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행동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중형으로 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세종시 한 중국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8월 17일 새벽 3시20분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같은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던 B(4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새벽에 거실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번져 몸싸움을 벌이던 중 착용한 가발이 벗겨지자 “이 ××, 대머리가”라고 놀림을 받은데 격분해 B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cty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