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그레이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차이나그레이트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4월 29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justice@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그레이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차이나그레이트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4월 29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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