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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1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소송전 예상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8:06

제주도 "실질적 개원 준비 노력 확인 안 돼"
녹지국제병원 "불복 소송으로 개원 어렵다"
'뜨거운 감자' 영리병원, 찬반 논란 지속형

[서울=뉴스핌] 박다영 수습기자 = 제주도가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논의 17년 만에 설립된 첫 영리병원이 진료조차 하지 못하고 사라질 상황이 됐다. 녹지병원 측은 이번 취소의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앞으로 취소를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병원 취소로 의료산업이 또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건부 개설허가' → '취소'… "개원 준비 노력 확인 안 돼"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건강위생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7일 제주도청 녹지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의료법 제64조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상 개원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청문이 이뤄졌다. 청문 결과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불복 소송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원 지사는 "실질적인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 중인 녹지국제병원, 추가 소송전 이어갈 듯

제주도의 허가 취소 결정은 향후 녹지국제병원과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월 제주도의 허가가 1년 넘게 미뤄지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에 대해 제주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제주도의 청문 당시 녹지국제병원 측은 "병원 개설허가가 1년 4개월가량 미뤄져 8억50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애초 예상에도 없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이에 대한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개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불허 권고를 받았음에도 외국인에 한정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개설 허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해 12월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 유지,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소송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도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 보건복지부와 4자간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뜨거운 감자'였던 영리병원, 의료계 후폭풍 예상

영리병원 문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이번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의료계의 후폭풍도 예상된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운영되고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이다. 의사가 아닌 외부인이 투자 차원에서 만들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 뤼디(綠地) 그룹이 전액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에 설립한 병원이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법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후 논쟁 끝에 허가를 받은 국내 영리병원 1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해 12월 제주도는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는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2016년 7월 병상 47개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준공됐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다.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고용창출·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내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져 의료비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광장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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