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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2:11

[서울=뉴스핌] 박다영 수습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을 받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가 취소됐다. 지난 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허가를 받은지 4개월 만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건강위생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취소 결정 이유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상 개원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에 대한 종합적 결과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 의견서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외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으며, 의료진의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원 지사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녹지국제병원은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주도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결정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 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요청되었을 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녹지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주도가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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