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 전역에 시행예정인 '안전속도 5030'사업 기준이 마련됐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시속 50km/h로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도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시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도심 전면에 '안전속도 5030' 사업을 하반기 중에 시행해 교통안전 도시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차로 수에 따라 60~80km/h 이내로 정하고 있던 것을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속도를 50km/h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공포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별 하향 속도를 심의하는 부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4월 중 마무리하고,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 변경·신설 공사를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교통정책 시민참여단'토론회를 개최해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안전속도 5030' 사업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책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간의 차량소통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터닝포인트가 될 획기적인 사업"이라면서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사업의 정착이 어려운 만큼 시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