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홍유릉 역사공원 건물매입 특혜의혹' 점입가경…남양주시는 부인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7: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양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홍유릉 역사공원 조성에 필요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9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건물과 땅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남양주시는 '고가 매입에 따른 특혜 의혹'을 제기한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의 규탄 성명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15일 발표했다.

남양주시가 101억원에 매입한 금곡동 434-5번지 소재 옛 목화예식장 전경 [사진=고성철]

시는 지난 1월25일, 금곡동 434-5번지에 있는 옛 목화예식장(이하 예식장)과 부지를 예식장 소유주인 ㈜현일개발로부터 101억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101억원이 주변 땅 시세와 비교해 불합리하게 비쌌다는 점이다.

특히 시가 지난 11일 금곡동 홍유릉 앞 유휴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안을 시보에 게재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시정을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인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은 성명을 내고 부동산 소유주인 현일개발과 시의 유착 내지 특혜 의혹이 있다며, 그간의 접촉과 협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감시단은 현일개발 측이 먼저 예식장과 부지 매입을 시에 요청했고 시는 불과 50일 만에 매입을 마무리했다며, 이처럼 서둘러 고가 매입을 한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구)목화예식장을 포함한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에 시작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건물 부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심지로 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반드시 철거돼야 하는 시설물이므로 시에서 토지주의 제안으로 매입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매입 가격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남양주도시공사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매입했다"며 "감정평가법인 2개사의 평가 결과 103.3억원과 112.5억원으로 산정돼 산술평균금액인 약 110억원(토지 94억원, 건물 등 16억원)보다 적은 101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약 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목화예식장 주변 부동산의 실제 가격은 시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식장과 바로 인접한 434-3번지 일대 2740㎡(830평) 부지는 지난 2017년 7월 경매에서 39억원에 낙찰됐다. 예식장 부지보다 100평 가량 넓다는 것.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은 매입과 관련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건물 매도자 법인은 1년 매출이 97억원에 불과한데, 1년 매출을 훨씬 초과하는 101억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아갔다"며 "시가 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 이전에 건물 소유주가 건물매입을 요청했고, 시는 불과 50일 만에 등기 이전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과 2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 주민 간담회, 의회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잇달아 이행한 것이 오히려 특혜 매입을 감추기 위해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의정감시단이 촉구한 '건물 매매 중개자 공개', '매매자 간 사전 접촉여부 공개', '건물매입 관련 부당성 주장 공무원 좌천 의혹 해명' 등의 주장과 관련해 "중개자는 없었으며 매매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매매가 이뤄진 것이고 매매 진행 또한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해 온 건물주 측이 시청의 답변을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물매입과 관련해 부당성을 주장하는 공무원이 좌천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당성을 주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차라리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역사공원조성에 필요한 토지 보상비로 200여 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토지보상협의를 시작하고, 2021년까지 모두 470억원을 들여 홍유릉 일대 역사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옛 목화예식장 토지 및 건물매입 과정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남양주시의정감시단과 남양주시의 진실공방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yangsanghyu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