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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구속력 갖춘 협정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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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조명래 장관 및 민간전문가 참석
"국내 미세먼지 최고 배출원은 중국"..국가간 협약, 해결책으로 제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구속력을 갖춘 국가간 협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미세먼지의 주의‧경보 발령일수가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 취지에 대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담당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참가했다.

민간전문가로는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공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는 근로자 실외활동을 제약하고 소비자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매출 감소, 제품 불량률 증가, 사업장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근거한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중국 등 동북아국가들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을 때”라며 “특히 기업이 미세먼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 동남아 등 떠오르는 환경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업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국제공조방안으로 유럽의 ‘월경성대기오염물질협약(CLRTAP)'처럼 관련 국가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체결 방식이 제시됐다. 한국의 주변국과의 대기질 개선 관련 협력사업은 현재 자발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 물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서는 1단계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요구한 후 2단계로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이동량 30% 저감을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최고 배출원은 중국이 맞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국가적 역량이 결집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기정화탑이나 인공강우는 과학적으로 무의미하거나 미성숙된 기술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에 기반한 실용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는 발생 초기에는 외부 유입 영향이 우세하다가 이후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요인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라며,“따라서 외부유입이 있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배출을 일시적으로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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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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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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