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노후차량 규제해야 미세먼지 감소, 2부제 도입은 신중”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3:19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3:32

전문가들 “미세먼지 주범 ‘5등급’ 제한 필요”
오토바이, 버스 등도 친환경 전환시 효과 커
2부제 도입은 실효성 의문, 노후차 집중 단속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한양도성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개했다. 즉각적인 효과에 중점을 둔 대책이라는 평가다. 다만 서울시가 연말 시행을 검토중인 차량 2부 민간확대의 경우 실효성이 높지 않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행제한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7월1일부터 한양도성내 16.7㎢에 달하는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배달용 오토바이 10만대의 전기 오토바이 교체 및 경유 마을버스 444대 전기버스 교체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5 kilroy023@newspim.com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 (초)미세전지 배출 비중은 자동차가 25%로 난방 및 발전 39%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운송수단에 대한 저공해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양도성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배달용 오토바이 및 경유 마을버스의 전기차량 교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5등급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통산 전체 차량의 1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들의 도심운행을 제한적으로 막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배달용 오토바이과 경유 마을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5등급 차량의 수는 약 40만대. 서울시는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이들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가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한다는 점에는 큰 효과가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및 생계형(저소득층) 시민들에게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조금 한도액을 현행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 강화에 나선다. 오는 2023년까지 5등급 차량 22만8000대에 5655억원 지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가 연말 추진을 계획중인 차량 2부제 민간확대에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5 kilroy023@newspim.com

현재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부제 운영을 시행중이다. 이를 민간으로 의무 확대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중인데,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과 시민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대가 대립하는 모양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연말 공개 예정인 서울시의 미세먼지 ‘시즌제2’의 세부방안은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중이다. 2부제 등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준비가 지지부진할 경우 서울시 독차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해 “2부제는 현실적으로 동참이 쉽지 않고 미세먼지가 노후차량에서 많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5등급 차량 제한을 기본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 4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