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는 25만8975필지에 대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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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