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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회원이라면 이제 '전지적 현대카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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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가 코스트코 회원들을 위해 알려주는 ‘현대카드 고르는 방법’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달 24일부터 전국 코스트코 매장에서 쇼핑을 하려면 ‘현대카드’를 꺼내야 한다. 현대카드는 코스트코 회원들을 위해 소비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현대카드를 고르는 방법을 12일 소개했다.

◆ 한 번 사는 인생, 현재를 즐기고 싶다면 현대카드 ‘the Green’

# 프리랜서 나현재 씨는 욜로족(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사람)이다. 평소에는 가성비를 따지고 알뜰한 소비를 하는 나 씨는 ‘나를 위한 투자’에는 아낌없이 쓴다. 특히, 여행과 맛집투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역. 최소 3개월에 한번 정도는 해외 여행을 떠나 여권에 도장이 가득하고, 주말이면 여자친구와 함께 미쉐린 가이드에 실린 맛집을 탐방하고 다닌다.

욜로 라이프를 즐기면서 실속도 챙기고 싶다면 현대카드 ‘the Green’을 추천한다.

우선 여행 마니아들의 필수템 ‘Priority Pass(PP카드)’가 지급된다. PP카드를 소지하면 전 세계 800여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주요 호텔의 무료 발레 파킹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여행의 편안함을 더해준다.

M포인트 적립 혜택도 강력하다. 욜로족이 즐기는 여행과 해외쇼핑 관련 영역에서는 ‘5% 특별 적립’ 서비스가 제공되고, 모든 가맹점에서는 월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3%까지 적립해준다. 이렇게 쌓은 M포인트는 바우처로 교환해 여행사나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어 유용하다.

고메와 호텔 영역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국내 유명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를 50% 할인 해주는 ‘고메위크’와 최고급 호텔에서의 하루를 40% 할인 해주는 ‘호텔위크’를 활용하면 진정한 욜로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외 전용 15만원으로 일반 카드에 비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쓰면 쓸수록 혜택이 강해지고, 연회비가 낮아지는 혜자카드다. 연간 600만원 이상 사용하면 매년 5만 M포인트를 보너스로 주고, 카드 갱신 이후에는 연회비를 10만원이나 면제해준다.

쓸수록 혜택은 많아지고, 연회비는 줄어드는 ‘일석이조’ 카드, 현대카드 ‘the Green’이다.

◆ 우리 車가 달라졌어요, 차 살 때는 ‘현대카드 M’

# 결혼 3년차 차소형 부부는 올해 차를 바꿀 계획이다.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차 씨 부부는 타고 있던 차가 너무 작게만 느껴졌기 때문이다. 기저귀 가방과 유모차 등 짐을 싣고 나면 탈 자리가 없다. 하지만 막상 차를 사려니 걱정이 앞선다. 자동차 구입 비용이 부담돼서다. 필요한 차를 안 살수는 없어서 고민 중이다.

다양한 혜택도 누리면서 차를 경제적으로 사고 싶다면 ‘현대카드 M’ 시리즈를 제안한다.

우선 현대·기아차를 구매할 때 적립한 M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 1포인트 당 1원씩, 5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차량 구입 대금을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적립한 포인트가 없거나 부족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세이브-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미리 포인트를 받아 할인 혜택을 누리고, 36개월 내에 적립한 포인트(M3 Edition2 기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2.5%씩)로 상환하면 된다.

2년 안에 차를 살 계획이라면 ‘신차구매통장’도 활용해보자. 매월 카드를 쓰면서 적립되는 포인트의 월 2%를 추가로 적립 받고, 이렇게 적립한 포인트로 차를 살 때 활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주유(GS칼텍스)는 물론 차량 정비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차 살 때 할인 받고, 포인트 활용하고,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카드, ‘현대카드 M’이다.

◆ 나 혼자 산다, 복잡한 조건 없이 알아서 챙겨주는 ‘현대카드 X’

# 직장인 한바쁨 씨는 나홀로족이다. 일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혼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그녀의 하루는 항상 바쁘다. 카페를 가거나 쇼핑을 할 때도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다. 실속 있는 소비가 필수인 나홀로족이지만, 할인 조건을 확인하고 혜택을 챙길 여력이 없다.

복잡하고 귀찮은 건 질색이라면 알아서 할인해주는 ‘현대카드 X’ 시리즈가 안성맞춤이다.

우선 복잡한 조건이 없다. 적립 한도나 횟수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사용처에서 월 50만원 이상 쓰면 0.5% 청구 할인을 해주고, 100만원 이상 쓰면 1%까지 할인 혜택을 챙겨준다.

시즌마다 강력한 스페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과 가맹점을 시즌 별로 선정해 혜택을 챙길 수 있게 한 것. ‘현대카드 X3 Edition2’를 가진 고객이 월 20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월 6만원 한도로 ‘최대 10%까지’ 청구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시즌인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백화점과 11번가, ZARA, SK주유소에서 시즌 별 스페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다.

바빠도 커피 한잔의 여유와 영화 한편, 주말엔 쇼핑도 즐기고 싶은 나홀로족을 위한 ‘플래티넘 서비스’도 유용하다. 스타벅스, 탐앤탐스 등 커피전문점과 CGV, 메가박스 영화관, 아울렛 매장 등에서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바쁜 일상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 실속은 챙겨주고, 알아서 할인해주는 카드, ‘현대카드 X’이다

◆요즘 주부들 사이에 핫한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도 주목

매월 코스트코에서 양손 가득 장을 보는 편이라면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가 유용하다.

이 카드는 코스트코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결제한 금액의 최대 3%까지 코스트코 리워드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코스트코 마니아를 위한 필수템이다. 당월 결제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3%, 50만원 미만이면 1%를 적립해줘 포인트를 쌓는 재미가 쏠쏠하다.

코스트코에서만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가맹점에서 이 카드로 결제 시 1% 포인트가 쌓이고, 카페, 편의점, 대중교통 등 ‘생활편의영역’에서는 최대 2%까지 적립해줘 코스트코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코스트코에서는 5월 24일부터 이용할 수 있지만, 미리 발급받고 포인트를 쌓아두는 건 어떨까.

내게 맞는 현대카드를 고르셨다면 이제 카드를 신청해보자. 1분이면 충분하다.

‘신용카드 실시간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상담원 연결과 심사 과정 없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또 전국 15개 코스트코 매장 근처에 있는 현대카드 영업소에서도 카드 발급을 도와주니 코스트코에서 쇼핑하고 나오면서 잠시 들르면 되겠다.

현대카드를 만들었다면 경품 이벤트에 참여해 풍성한 선물을 받을 기회도 놓치지 말자. 이벤트에 응모한 코스트코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샤넬 플립백(20명)’과 ‘구찌 클러치(40명)’, ‘오메가 시계(30명), ‘뱅앤올룹슨 헤드폰(100명)’ 등 풍성한 선물을 준다. 현대카드가 있는 코스트코 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는 5월 19일까지 진행된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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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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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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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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