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DMC역 '삼표신사옥' 부지, 신사옥 대신 임대용 오피스로 가닥

기사입력 : 2019년04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4일 08:17

삼표 "신사옥 굳이 필요 없다는 분위기..직접 임대하는 건물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레미콘 및 건축자재 업체인 삼표가 서울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주변 '삼표 신사옥' 부지에 짓기로 한 건물을 신사옥으로 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사옥 대신 일반 임대형 오피스를 짓는다는 게 삼표가 재검토하고 있는 활용방안이다. 이 건물에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오피스텔도 함께 지어진다.

애초 삼표측은 이 땅에 신사옥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서울시의 세부개발계획 보류 이후 건축물 사용 방안을 재검토하는 중이다.

14일 삼표와 서울시, 은평구 등에 따르면 은평구 증산동 223-15 일대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구역 옛 삼표에너지 부지에 들어설 건축물은 신사옥이 아닌 오피스텔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오피스건물이 될 전망이다.

삼표측은 "현 상황에서 신사옥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이 곳에 지을 새 건물을 사옥으로 쓴다는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MC역 특별계획10구역 신축건물 조감도 [자료=서울시]

삼표에너지가 보유한 특별계획구역 10구역은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이 땅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됐다. 최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800%를 받는다.

이에 삼표는 지난해 7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용적률 789%를 적용해 22층짜리 오피스 1개동과 29층 오피스텔 1개동 그리고 광역중심기능을 담당할 문화시설을 짓는 세부개발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넣으라는 의견을 내며 개발계획을 보류시켰다.

신사옥을 지으려던 삼표가 계획을 바꾼 것은 해당 건물이 사옥으로 쓰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표 측은 "서울시 도건위의 보류 이후 아직 세부개발계획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새로 짓는 건물을 굳이 사옥으로 써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오피스와 오피스텔을 짓고 이를 임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같은 부지 안에 오피스와 오피스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문화시설까지 함께 지어야하는 만큼 한개 기업의 사옥보다는 임대용 건물을 짓는 게 더 낫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땅에 지을 건물의 주거비율은 40%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 전용 40㎡ 규모 오피스텔을 약 600실 정도를 지을 수 있다. 이중 100실 정도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변경 가능성은 없다. 광역중심기능을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한 만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게 서울시와 은평구의 설명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용적률이 증가된 만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라는 게 서울시의 의견"이라며 "구체적인 임대공급 규모 등이 담긴 세부개발계획이 나오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표의 특별계획10구역 부지 개발도 늦어질 전망이다. 신사옥을 짓겠다는 애초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는 만큼 삼표측도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표 관계자는 "방향성만 정해졌을 뿐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명확한 판단은 서지 않았다"며 "시간을 두고 개발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