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 황웨이청, 한국 임기 못 마치고 본사 복귀
궈밍쩡 신임대표, 대형 인수합병 성공시킨 IB전문가
전문가들 "우리금융지주의 유안타증권 인수 시기는 내년 초쯤"
[서울=뉴스핌] 김유림 김지완 기자 =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자산운용 인수를 마무리하자 유안타증권 인수설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특히, 유안타증권이 '인수합병(M&A) 전문가' 궈밍쩡 대표를 불러들이면서 매각작업이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유안타증권 핵심 관계자는 “황웨이청 사장을 대만 본사로 돌려보내고, 투자은행(IB) 전문가인 궈밍쩡 사장을 선임한 것은 유안타증권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우리금융이 유안타증권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미 두 회사 담당자들이 얘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안타증권은 자기자본도 1조원 정도 돼 증권업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우리종금의 ‘종금’ 라이센스에 탄탄한 리테일을 가진 유안타증권이 합병하면 메리츠종금증권처럼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본다”면서 “과거 동양종금증권(현 유안타증권)과 동양운용을 모두 우리금융지주에서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M&A 그림이 괜찮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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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앞서 유안타증권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만계 증권사로 변신이후 처음으로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해외통’으로 불리던 황웨이청 대표가 물러나고 궈밍쩡 신임 대표가 취임, 서명석 대표와 공동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당초 황웨이청 대표 임기는 2020년 3월까지였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만 본사로 돌아갔다.
황 대표는 20년 이상 유안타그룹에서 근무하며 해외 사업 개발에 매진해왔다. 실제로 대만 본사는 황웨이청 대표의 뛰어난 해외사업 능력에 의존해 국제시장에 진출해왔다.
반면 이번에 새로 공동대표에 취임한 궈밍쩡 대표는 대만본사에서 인수합병(M&A)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유안타벤처캐피털 CEO, 유안타금융지주 법인금융사업 집행장을 역임하며 벤처캐피털 사업을 이끌었다. IB팀과 함께 여러 차례 대형 인수 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투자업계는 우리금융지주의 유안타증권 인수 시기를 내년 초쯤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올해까지는 우리금융지주의 재무제표가 표준등급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사용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운용사, 부동산 신탁사 등을 우선적으로 사들이고, 증권사 인수는 내부등급법 전환 시기쯤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의 자체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자본비율이 하락하지 않는다. 반면 표준등급법은 금융회사 전체 표준을 적용하므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고 자본비율은 하락한다.
우리금융은 올해 초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표준등급법을 적용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3.8%포인트 정도 떨어뜨린 것으로 추산된다. BIS 비율이 낮으면 M&A용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 발행이 부담된다. 1년간은 표준등급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내년 내부등급법으로 전환될 시기에 증권사 인수 건이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얘기다.
또 증권가에서는 유안타증권이 한국 사업을 접으려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해 사업 확장 한계에 부딪힌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인하우스(자체) 헤지펀드에 진출했고, 유안타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하지만 대만 본사 대주주의 금융관련법 위반 범죄 경력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면서, 한국 금융당국의 인가가 끝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최대 실적 달성을 했지만, 여기서 더 키우는 데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팔고 싶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유안타증권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2017년 연말 인하우스 헤지펀드팀을 신설했다. KB증권을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 파트너로 정하고, ‘글로벌 매크로(Global Macro)’ 전략으로 지난달 중 첫 헤지펀드를 선보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인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가 인하우스 헤지펀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1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일정한 물적 설비, 내부통제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및 임원의 5년 이내 금융관련법 위반여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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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안타증권] |
유안타증권은 모회사인 유안타파이낸셜홀딩스의 최대주주 오너 일가 및 여러 임원들이 대만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최대주주인 마지령씨는 1986년 유안타증권을 인수해 대만 최고의 금융그룹사로 성장시켰다. 이후 2004년 미국이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했을 당시, 대만 금융당국은 채권형 펀드를 2005년 말까지 청산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마지령, 두리장 부부는 채권 자체 매각 시 적자 발생을 예상하고, 부실 정보 제공 및 사외이사 기만 등의 방법으로 지분을 이전하고 수십억원의 차익을 취했다.
이에 대만 법원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마지령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 4개월형을 선고했다. 마지령 부부는 두 차례 항소를 제기했지만, 2014년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대만 최초로 상장사 설립자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첫 사례였다.
한국 유안타증권의 지배구조는 ‘마씨 오너일가→대만 유안타파이낸셜홀딩스→대만 유안타증권→한국 유안타증권’으로 이뤄진다. 이 중 마씨 오너일가가 지주사격인 유안타파이낸셜홀딩스의 지분 21.34%를 보유하며,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으면, 인하우스 헤지펀드 인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새로운 사업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대주주 실격 사유다. 이미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대주주 문제 때문이 아니다. 예전에 첸지창 대만 유안타증권 대표가 한국 유안타증권 비상무이사 겸직을 하고 있었다. 이는 자본시장법 중 ‘이해상충’ 부문에 해당한다. 현재는 지난 3월 주총에서 선임된 황웨이청 한국 유안타증권 비상무이사가 대만 유안타증권 대표를 겸직하고 있으며, 이 역시 이해상충에 부딪힌다. 이에 인하우스 헤지펀드 사업은 자체 중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회사에 직접 전해온 사유이며, 최대주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매각 건과 관련해 “한국 유안타증권이 2015년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고, 지난해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대만 유안타는 아시아의 골드만 삭스가 목표이고, 아시아 각국에 해외 현지 법인들이 있다. 그 가운데 유안타 코리아를 중심으로 해외 법인의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안타 본사에서 한국 유안타증권의 매각은 사실무근이라고 확실한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일축했다.
ur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