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뉴스핌] 이순철 기자= 강원 철원경찰서는 집 안에서 온열등을 설치해 대마초를 재배한 후 잎을 말아 흡연한 A씨(38)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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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경찰서 전경[사진=철원경찰서]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말경 해외여행을 하며 알게 된 외국인 B씨로부터 대마 씨앗를 건네 받아, 비키니 옷장 안에 온도측정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대마 14주를 재배해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원경찰은 A씨로부터 재배하던 대마초 14주와 씨앗 153개를 압수했다.
철원경찰서는 대마초의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지난 1일부터 마약류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해 마약류를 소지·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