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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7개사 350MW 신청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6:12

중부발전 60MW, 한수원·서부·남부·동서·남동발전 등 각 50MW
선정용량의 50% 이상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 우선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19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총 350메가와트(MW) 용량을 경매에 부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한국중부발전이 60MW,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이 각 50MW, 포스코에너지 40MW 등 7개 공급의무자가 참여했다. 에너지공단은 경매 물량의 50% 이상을 100킬로와트(kW)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우선 배당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산업 육성과 투자 안정화를 위해 태양광과 연계하는 ESS 설비도 입찰 참여를 허용했다.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와 계통한계가격(SMP)을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계약 시 사업자는 SMP 변동에 따라 총수익이 변경되는 변동형 계약과, SMP 변동에 상관없이 총수익이 고정되는 고정형 계약 중 선택할 수 있다. 

태양광 판넬 [사진=조준성 기자]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총 21개사)의 요청에 따라 연 2회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접수 및 평가 등을 진행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수천개를 넘다보니 공단이 공급의무자들을 대신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급의무자들에게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REC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6400~6500개 발전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 1400~1500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경쟁률이 4대1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번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사업자는 설비용량에 따른 접수기간을 확인 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시스템을 통해 입찰참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입찰 접수 기간은 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경우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100kW이상 1MW미만인 경우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1MW초과인 경우 4월 29일까지다.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6월 7일 발표하고, 7월 중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공급인증서 판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고정가격 경쟁 입찰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하고, 신재생에너지와 ESS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산업 육성과 투자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은 SMP 변동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가격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공급의무자 SMP는 전기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서 구매할 때 책정된 가격이다. 

또 RPS는 정부가 에너지 공급의무자(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하고, 공급의무자가 자체생산 또는 인증서 구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제도다. 즉, 정부가 에너지 공급의무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은 지난해 5%에서 올해 6%로 확대된데 이어 매년 1%씩 증가해 2023년엔 10%에 도달한다. 정부는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 위주의 발전소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맞출 수 없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인증서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인증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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