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소규모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이동식 경사로, 출입문, 점자 블록 등 편의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에 사업비 2400만원을 들여 1개소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공시설은 물론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접근성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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