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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특별재난지역선포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

기사입력 : 2019년04월06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4월06일 12:23

제2차 강원도 산불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
특별재난지역선포되면 세제혜택 등 정부특별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성과 속초 등 강원지역을 초토화시킨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성=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산불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5. Sunjay@newspim.com

이낙연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건물, 산업시설, 임야, 공공시설 등 복구해야 될 것이 대단히 많다”며 “여러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는데 결론을 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산불 진화 이후 상황에 대해 5가지를 지목하고 차질없는 대처를 정부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첫번째로는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로 현지에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란다”며 “둘째는 이재민 돕기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는 정부가 향후 수습 과정에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들었다. 이총리는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구조를 비롯한 모든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할해 구호와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세법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해 최근에는 2017년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2017년 11월)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다.

이 총리는 “네번째로는 복구 지원으로 대단히 방대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주택과 건물, 산업시설, 임야, 공공시설 등 복구해야 될 것이 대단히 많은데 법적제약이 지원에 따르게 되지만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로는 장비보강과 예방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을 들었다. 이 총리는 “강원도에 산림과 소방 헬기를 한 대 더 달라는 강원지사의 요청이 아직까지 실현 되지 못하고 있다”며 “산불이 해마다 3~5월 사이 빈발하지만 예방이 가능하거나 산불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이런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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