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상반기 중 10명 내에서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과 더불어 이르면 한달 안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전해진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법상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지검 검사장(서울 남부지검장)의 지명을 받으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추천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금융위 추천으로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금감원 직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등의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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