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앞으로 횡령·배임 등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및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1일 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감원은 고의 조치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해 고의회계 위반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과징금을 물거나 과징금, 감사인지정, 검찰 통보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현행은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규모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에만 조치됐다.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고의Ⅱ단계’ 해임(면직)권고대상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변경하고, 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300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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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6월 이내)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범위 확대(대형비상장사 약 2500사 추가) 등을 조치 기준에 반영했다.
또한 회계법인의 책임도 강화한다. 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감사품질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 등에 대한 조치기준이 마련됐으며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 없는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중과실 판단도 보다 엄격해져, 고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되 중과실 판단 요건에 정량적 요소(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도 추가하는 등 구체화했다. 다만, 과실 위반 조치는 와화했다. 과실 위반은 회사가 수정권고를 이행할 경우 경조치(경고·주의)하고 기타 주석사항이나 연결범위 적용 위반에 대해선 조치를 완화했다.
감사인이 독립성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한 조치 기준도 신설됐다.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를 금지하고, 같은 이사의 연속 감사 금지는 물론 피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중요도 판단기준 등도 마련했다.
재무제표 관련 위반사항 규제는 완화한다. 규정을 위반해도 10영업일 이내에만 수정 공시 이행여부를 제출하면 금감원장 경고 및 주의로 종결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회계부정 중과실 판단 정량적 요소에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추가해 구체화, 회계부정시 고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 과실 위반은 회사가 수정권고를 이행하면 경고 및 주의 선으로 마무리, 주석사항, 연결범위 적용 위반 조치 완화 등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외부감사 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 등을 기업 및 감사인에게 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