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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특혜, 기재위 전체회의도 무사통과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3월30일 12:44

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만장일치 통과
"입법 필요하지만 형평성 문제도 존재"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 붙는 소득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종교인 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기존 납입 분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으며 자료를 보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종교인 소득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 규정은 따로 없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종교인도 비종교인처럼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돼 왔다.

하지만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종교인들은 퇴직금의 과세 범위가 축소되고 기존 원천징수로 납입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위에서 정한 과세 시작 시점은 2018년 1월 1일 이후다. 따라서 특정 퇴직 종교인이 10년간 근무하고 1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는다면 10억 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원에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

만약 20년을 근무했다면 20분의 1, 30년을 근무했다면 30분의 1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는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1년)을 분자로, 개인의 전체 근무기간을 분모로 해서 퇴직금에 곱한 값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이전에 10년을 근무한 종교인이 2019년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이 2년이 되므로, 퇴직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2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면 된다.

반면 비종교인은 퇴직금에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법안은 종교계 청원을 반영해서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종교인단체가 과거부터 축적된 퇴직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이 동의하면서 법 개정에 속도가 더해졌다.

더욱이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었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부합하고 정부에서 동의하고 있다"며 큰 이견 없이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박상진 기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된 시기에 비춰볼 때 종교인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 된다"면서도 "종교인의 소득과 일반 납세자의 소득 간 과세체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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