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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천해성 통일부 차관 '北 연락사무소 철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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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전 9시15분께 철수 통보
"北, 상부 지시따라 철수…유감"
"南 인원, 정상 출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통일부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이 전원 철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측이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측 인원을 모두 철수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천 차관은 이어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으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천해성 통일부 차관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 공식입장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공식 입장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일문일답

-간략히 발표했는데, 차관께서 소장회의때문에 오늘 (개성에) 올라가셨을 때 시간대 별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연락대표 간 접촉이라고 했는데 누구와 누구가 만나 통지했는지? 또 ‘상부의 지시로 철수한다’는 한 문장만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말 한 건 없나? 철수했다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 북측 인원 한명도 안 남았나?


북측이 통지한 것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대로다.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그런 입장과 ‘남측 사무소 잔류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면서 ‘실무적 문제는 또 차후에 통지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만 했다.
연락대표는 우리가 항상 연락사무소에서 정례적으로 북한에 연락하거나 통지,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하는 연락대표들을 말한다. 대표들의 실명을 다 공개하진 않았는데 특별한 다른 인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연락대표 간 협의였다.
다만 오늘 아침 통상적 다른 시간보다 빠르게 북측에서 ‘전달할 사안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연락 대표들이 북측에서 온 통지사항을 전달 받았다.
현재까진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린 대로 북측이 통보하고 나서 곧 연락사무소 사무실 건물에선 철수를 했다.
내가 오늘도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두 시에 넘어오는 상황이었는데 북측 연락대표는 사무소에서는 철수했지만, 남측 소장(천 차관 본인)의 입경과 관련해선 또 안내를 해주고 환송을 해 줬다. 

-북측 인원들은 몸만 철수한 건가? 안에 자재라거나 이런 것은 그대로인가? 확인 좀 해 달라.
그리고 우리 인원같은 경우 아는 바에 따르면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끝내고 오늘 다 내려오게 된 걸로 아는데, 그 인원들이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정상근무한다면 (개성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북측에 이야기한 것이 있는지?


일단 우리 측에 북측이 통보하고 나서 북측 인원들은 간단한 서류라든지 이런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장비나 어떤…(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인원만 철수했다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 사람들은 사무실에선 다 나왔다.
말씀하신대로 일단 오늘 이런 북측의 통보는 있었지만 당초에 통상 우리가 주말엔 최소 인원만, 연락사무소 직원하고 그인원들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시설 인원들만 근무를 한다. 오늘은 북측의 이런 통보가 있었으므로 평소보단 연락사무소에서 조금 더 증원해서 주말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있다.
그외에 지원시설 근무자들은 평소와 다름 없이 오늘 입경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자로는 연락사무소에서 23명, 그리고 여러 지원시설 관계자 분들 다포함해서 총 69명이 체류해 있었는데, 오늘 입경을 다마치고 나면 연락사무소 9명, 지원시설 16명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간은 25명이 개성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단 우리는 북측 인원은 철수했지만 공동연락사무소 취지에 맞게 남측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할 생각이다.
(다가오는) 월요일 출,입경은 평소와 같이 진행한다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실무적 사안들은 가능한 대로 (북측과) 협의하고 또이후에 상황에 대해선 여러분들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다.

-이번 북측 결정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나온 결정인데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서 북측이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나? 특히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곧 추진될 걸로 기대했는데 이걸 비롯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북측의 철수입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도라든지 입장 이런 것들을 예단하진 않겠다.
우리가 발표를 한대로 (북측이) 그렇게 철수한 데 대해선 굉장히 안타깝게,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북한이 조속히 복귀해서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질문하신 하노이 회담 이후 그런 상황들은 내가 굳이 연관지어 말씀드리고싶진 않다.
우리로선 조속한 정상운영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은 현실적으로 북측 인원들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은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저희로선 공동연락사무소가 조기 정상화돼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지지 않고 협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질문이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오늘 개성에 올라가셨는데 북측 소장 혹은 대리가 있었나? 없었다면 최근 북측 소장대리가 부재 상태였는데 언제부터 부재상태였는지 알려 달라.
두 번째는 북측이 ‘상부지시를 따라 철수한다’는데, 딱 이만큼인건지 아니면 다른 언급도 있었는데 공식성이 없어서 밝힐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
세 번째는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치 않겠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맥을 보면 월요일날 (우리 측 인원이) 출경이 가능할 걸로 예상해도 되나?


▲우리 측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
오늘 (우리 측 인원이) 입경하지만 다시 월요일에 출경해서 근무하는 데는 차질이 없길 바란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소장회의는 없었다.
전종수 소장은 오늘이 아닌 그 전에 ‘오늘(22일)에 오지 못한다’,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통보를 해 왔다.
오늘 올라간 것도 소장회의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고 통상적, 정례적인 근무를 위해 갔었던 것이다.

소장 대리 관련해서도 여러 보도가 많이 있었고 중간에 설명도 드렸지만, 기본적으론 저도 그렇지만 북측 소장도 상시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 항상 우리는 부소장이라 표현하고, 북측은 소장대리라 표현하는 직책 가진 두 분이 항상 번갈아 근무했다. 3월 초까지 그렇게 근무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3월 1일, 8일은 어차피 공휴일이라 소장회의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 주엔 (북측) 소장 대리가 없는 상황이라 소장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진 못했다.

-오늘도 소장대리없었다는 건가?


▲그동안 북측 소장대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3월 초부터 임시 소장대리역할을 하는 분이 내려와서 근무를 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이분(북측 임시 소장대리)이 임시로 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소장회의나 티타임을 갖진 않았다. 다만 우리 측 부소장이 한 차례 상견례 차원에서도 그렇고 회의나 면담을 한 적은 있다.

-원래 소장이나 소장대리는 계속 없었고 북측 임시소장대리란 사람이 오늘 있었다는 건가?

▲3월 초에 북측에서 ‘소장 대리 두 분이 다 안 계신 상황에서 임시소장대리가 와서 일을 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했다.

-아까 설명하셨지만 북측이 구체적인 철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
그리고 오늘 오전 몇시에 통보했고 몇 시부터 북측 인원 철수하기 시작했는지 구체적 시간을 알고 싶다.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 통해 통보했다는데 북측 누구가 남측 누구에게 통보했는지, 당시 분위기도 궁금하다.


▲아침 9시15분 경쯤 북측에서 연락대표 접촉을 요청, 우리한테 15-20분 안에 통보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락사무소 연락대표는 우리 실무 직원이다.
실무직원이라 통상 우리쪽이나 북쪽에 연락대표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특별한 분이 아니라 연락대표관 역할을 통상적으로 하는 직원들에 통보해 왔다.
분위기를 질문했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출경할때 별다른 특별한 상황은 없었다.

아침에 평상시와 다름 없이 8시반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서 CIQ(남북출입국사무소)에 갔더니 북측 인원이 영접을 나와있었다. 특별한 그 사이에 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오늘 뿐아니라 이번 주에도 근무 중에 어떤 분위기나 징후를 느낄 만한 그런 특이동향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남북정상 간 합의였다. (북측 인원 전원 철수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합의 파기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진 않다. 일단 우리는 연락사무소 채널 외에 또 군을 통한 채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아까 질문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측 인원의 철수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만나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연락사무소 재개에 대한 북측 조건도 물어봤을 것 아닌가. ‘상부 지시로 철수한다’고 그랬을때 듣고만 있지 않았을 것 아닌가. ‘왜 가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질문도 했을텐데.

▲통지받던 상황은 재개 조건을 협의하는 자리 아니었다. 북측이 자기 상부 지시를 전달만 하는 상황이라 연락대표가 그런 것들 협의하고 그러 기엔 적절하지 않았다.

-북측 통보 받고 이후에 질문 안 했나?


▲북측이 전달 통지사항만 접수했다.
우리 측은 ‘철수하게 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레 생각한다’는 입장과 ‘조속히 복귀해서 (연락사무소가) 정상가동되길 바란다’는 그런 정도의 입장만 전달했다. 그이상 다른 사항들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

-원래 그렇게 (북측이) 통보를 하면 ‘알았다’, ‘유감이다’ 그러고 그 이상 없었던 것인가? 그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나?

▲매뉴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연락대표들의 자리는 무슨 실무 회담나 고위급회담같이 어떤 사안을 두고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며 회담하는 자리가 아니다. 서로 입장을 통보하는 자리다. 물론 그 사안에 대해 궁금한 게 있거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협의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선 (그 자리가) 실무적으로 어떤 사안을 협의하는 자린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통보받고 유감만 전달하고 끝났나? (북측이) 철수를 통보했을 때 우리 측의 유감 통보는 연락대표가 자의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차관께서 보고받고 유감 통보하셨을텐데 그 과정에서 혹시…


▲현장에서 북측의 통보에 대해 자기 판단을 가지고 거기서 무슨 대응을 하고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건 아니다. 협의해서 당국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철수한 북한 인원은 몇 명인가?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이 철수한 것에 대한 의미랄까, 공동연락사무소의 역할이 있었는데 앞으로그런 부분이 힘들게 됐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정부 대응 방안도 알려 달라.


▲철수한 인원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해 확인하기 어렵다. 또 철수의 의미를 내가 말씀드릴 만한 건 없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조속히 정상운영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철수한 북측 인원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없나?


▲대략으로 북측 인원을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연락사무소 채널 외에 다른 채널 이런 것들이 현재 정상가동되고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방향을 고민해보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연락사무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운영되길 바란다.

-오후에 청와대에서 회의했다고 발표했다. 회의과정에서 연락사무소를 재개하기위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정부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되는지, 단순히 직원들이 출근해서 기다리는 것 이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나?


▲회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 관련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는 회의가 있었지만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다.
구체적 대응방안을 질문 하시는데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선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며 조속히 연락사무소가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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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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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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