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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범률 높은 마약·음주운전 범죄…‘보호관찰’로 잡는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5:15

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보호관찰 명령 구형하도록 지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재범률이 높은 마약범죄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보호관찰 구형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및 그에 다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가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

마약과 음주운전은 대표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2017년 기준 마약사범 재범률은 36.2%에 달했고, 음주운전은 44.7%의 재범률을 보였다.

법무부는 이 같은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중인 마약사범들에 대해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 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범들에 대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는 등 보호관찰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음주운전 사범 중 보호관찰자들은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 보호관찰이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마약 보호관찰 대상자 중 5.1%만이 마약 범죄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의 경우는 4.4%의 재범률을 보였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치료명령을 형이 끝난 사범들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독된 사람 중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그 대상을 실형선고자들에게도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에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중독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범들에 대해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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