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선임,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 찬성해야 감사 선임
소액주주 참석 않고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한 것 문제
소액주주 참석률 낮은데…2017년 섀도보팅제 폐지
전자투표 대안? 행사율 지난해 3.9%…실효성 떨어져
[편집자주] 3월 주총시즌이 이른바 3%룰로 인해 꽤나 시끄럽습니다. 1962년 제정 상법에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 선임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이 56곳인데, 이것이 올해는 154곳, 2020년엔 238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이 1%대에 그치는 상황에서 3%룰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개선 방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코스닥업체 대표 A씨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상장회사 주총 의결정족수 미달을 방지해주던 섀도보팅제도가 2017년 말 폐지되면서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감사 선임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A씨는 “우리 회사는 소액주주들이 대부분이고, 주식 보유기간도 평균 3개월이라 주주총회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주주 외에 5% 이상 주주나 기관투자자도 없어 올해도 감사 선임을 못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56개 업체(코스닥 51, 코스피 5)가 감사 선임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상장협회는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이 어려울 회사는 올해 154개사(8.2%), 내년 238개사(12.7%) 등 향후 약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 선임이 부결될 경우, 법원에 일시 감사 선임 청구가 가능하나, 감사위원의 경우 상법상 준용규정이 없어 법원의 판단 필요하므로 ‘일시감사위원’ 선임이 가능한지는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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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에서 KB 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금융투자업계는 감사 선임의 문제가 ‘3%룰(Rule) 제도’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3%룰 제도’는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 시 대주주 등에 대해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것으로, 1962년 제정 상법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은 1%대에 그칠 만큼 주총에 관한 관심이 저조하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주총 의결권 조항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기업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가장 엄격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섀도 보팅제도(의결권 대리 행사)를 폐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섀도보팅제도는 의사표시 없는 의결권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참석주식 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섀도보팅제도 폐지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자투표 실시나 주총일 분산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자투표 행사융은 지난해 기준 3.9%에 불과해 전자투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주요국과 같이 출석주식 수 기준으로 완화하고, ‘3%룰 제도’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