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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 가족’에 최대 35만원 여행비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4:29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4:29

치매·노인성질환 돌봄 가족 휴가비 등 지원
2박3일 기간내 여행 가능 휴가제 3차례 운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어르신돌봄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른신돌봄가족 휴가제는 어르신 돌봄가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사회·문화적 활동참여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줄이고자 돌봄가족에게 연1회 휴가를 제공한다.

휴가제는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으로 구분하고 돌봄가족은 희망하는 여행을 선택해 1일, 1박2일, 2박3일 동안 휴가에 참여할 수 있다. 1차 4~5월, 2차 7~8월, 3차 9월~10월 등 연 3차례로 나눠 실시한다.

올해 1차 접수는 공고기간 후 개별여행 신청은 4월 8일부터, 단체여행 신청은 29일부터 메일 또는 우편으로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돌봄자라면 필요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선정지표를 적용해 선정하고 선정된 가족에게는 여행 후 휴가비 및 어르신돌봄비를 지원한다.

우선 선정기준은 ‘신규신청자〉가족돌봄 기간 6개월 이상〉중증환자(요양등급 순)’ 순이다.

가족휴가비는 개별여행과 단체여행 모두 당일 15만원, 1박2일 30만원, 2박3일 35만원이며 어르신돌봄비는 당일 4만원, 1박2일 8만원, 2박3일 12만원이다.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은 “어르신돌봄가족휴가제가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돌봄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가족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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