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매 목적 수입·수출품은 여행자 휴대품 아냐”
원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대법, 피고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수출신고 없이 36억원 상당의 의류 9만여벌을 중국에 밀수출한 패션브랜드 보이런던의 두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57억원을 확정 받았다. 관세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수입·수출품은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관세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박훈·김갑기 대표에 공동으로 추징금 57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광고 마케팅 및 디자인 전문가로, 김 씨는 경영 전문가로 보이런던코리아를 운영해왔다. 박 씨가 중국 등에서 연예인 마케팅을 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또 김 씨가 별도의 중국 법인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자 두 피고인은 의류 밀수출에 나섰다.

이들은 보이런던유케이 물류팀에 보따리상인 양화무역을 통해 1300만원 상당의 의류 263벌을 중국으로 출고하도록 지시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총 130회에 걸쳐 보이런던코리아 및 보이런던유케이가 판매하는 의류 9만3064벌, 총 36억3000여만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과 공모한 중개자 한권희 씨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박 씨와 김 씨에 추징금 57억1000여만원을, 이 금액 중 36억3000여만원을 한 씨에게 추징했다. 이들의 법인인 보이런던코리아에 대해선 추징금 50여억원과 함께 벌금 1억9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박 씨와 김 씨에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들에 대해 공동으로 57억1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세법을 들어 “단순히 여행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휴대하는 물품이 아니라 판매를 위해 반입 또는 반출하는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박 씨의 양형 부당 이유로 상고에 대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고, 김 씨 상고에 대해서도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의 밀수출입죄, 제282조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한 씨의 상고에 대해서도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