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남경문·이승현 기자 = 헤어지자는 이유로 사귀던 여자 친구 별장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합천경찰서는 A(52)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전 12시50분께 합천군 소재 여자 친구 B(50)씨별장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방화하려고 하는 것을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년 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 B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해서 홧김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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