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부재 시 발생…통솔 책임 한국군 중사도 처벌받을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카투사(KATUSA‧주한미군증원한국군) 병장 5명이 개인 공부 등의 이유로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돼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육군본부 관계자는 “군 검찰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 55헌병중대 소속 병장 5명을 군 형법상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16일에서 한 달 이상 부대를 무단 이탈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군 형법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계급 강등, 실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육군본부는 말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5인 모두 공부 때문은 아니고 각각 사유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탈한 일수도 개개인마다 다른데, 그 일수에 조사 기간 등을 포함한 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무이탈죄는 군 형법에 따라 제대 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돼 있지만, 아직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기간도 개개인의 비위 사실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얼마나 적극적이고 의도적이었는지 하는 부분을 따져보고 실형 강도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관리 허술’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부대는 한국군 중사 1명이 부대 전체 인원의 보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근무자는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외출 인원들의 복귀 등을 관리하지 않아 인원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군무이탈을 한 병사들은 예를 들어 외출을 한 병사가 금요일 20시(저녁 8시)까지 복귀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넘기고) 다음날 오전 6시 간부가 출근하기 전에야 돌아오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 16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누적된 것”이라며 “평일 낮에 관리자가 근무할 때는 다 있었는데 관리자가 근무를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리자인 한국군 중사는 병사들이 군무이탈을 하는지 확인해서 조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 중사 역시 함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는 심의를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