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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는 아이들⑥]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나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21:52

미등록 이주아동 매년 증가 예상..방치하면 사회경제적 비용 눈덩이
최소한 아동은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해야
프랑스 '일정조건' 갖추면 체류조건 무관하게 건강보험 가입 가능
일본, 갖가지 의료서비스 제공..예방접종, 출산비 지원, 무료진료 등
전문가 "한국, 국내법 정비해 미등록 이주아동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윤혜원 기자 =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인권문제를 체류나 합법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소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사회가 피할 수 없는 문제

정부가 전문적인 통계나 조사를 벌인 적은 없지만, 미등록 이주민들이 증가추세인 점에 비춰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의료문제를 겪을수록 한국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7년 1월 경기도 군포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개소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창이 운영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공간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주아동들의 모습 [사진=아름다운재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한국은 긴급하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미등록 이주아동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조치에 불과하고 투입되는 비용도 클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이 아동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등 예방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투입되는 비용 역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며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등록 이주민들의 건강 보장성 강화방안’을 연구한 최규진 인하대학교 의료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는 의견을 내놨다.

최 교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간단한 진료나 치료에도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역시 문제지만, 중증에 걸렸을 경우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실제로 연구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민 중 무슬림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단일 객체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모자보건의 시각에서 풀어나가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며 “부모와 아동의 건강문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단계부터 장·단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권의 품격

세계적인 외국인 혐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진국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보편적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한국과 대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국가의료지원’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조건만 맞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프랑스에 3개월 이상 머물고 월 634유로 이하(한화 약 81만원)의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이를 충족하면 30유로(한화 약 3만8천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미등록 이주아동인 자녀는 보험가입 심사 기간부터 조건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프랑스 경찰이 파리 임시 캠프에 거주한 이민자 수백명을 상대로 소개(疏開) 작업을 벌인 가운데 소지품을 든 이민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18.05.30

인근 일본 역시 ‘인권’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여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404곳의 의료기관에서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미등록 이주민에게 ‘무료저액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각 광역자치단체 등에게 “무료저액진료사업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미등록 이주민을 진료하는 것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신고할 의무도 없다”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또 소아마비, 홍역, 풍진, 일본뇌염 등의 예방접종은 물론 결핵 정기검진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이 전염병에 걸려 사회가 안게 될 부담보다 질병 예방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 더 적다는 일본 정부의 계산도 깔려있다.

미등록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영유야 의료지원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아동복지법과 모자보건법에 따라 이들 여성에게 출산 비용은 물론 출산 이후에도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양육 의료지원, 결핵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역시 국제적 기준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은 보편적인 권리인 국가의 책무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보건의료시설, 상품 및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비차별,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정보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시해 대한민국 관할권 안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주아동의 발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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