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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는 아이들⑤]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안 하나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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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헌법, 아동복지법 등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법적 근거 이미 마련돼
"정부 의지 필요...출생신고제부터 시작해야"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윤혜원 기자 = 시민단체들은 아동권리협약 비준 30여년이 지나도록 한국의 현실은 변함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국내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지원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지만, 사실 국내·외적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다만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의지가 부족할 뿐이다.

◆30년 전 약속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UN)이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에는 “모든 아동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96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고, 한국 역시 1991년 비준 당사국이 됐다. 강제성이 없는 국제협약 외에도 국내 헌법과 아동복지법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과 2항은 “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 [사진=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에 따라 한국은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아동의 인종·출생·신분 등에 상관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권’부터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이외에도 한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도 비준해 아동의 국적이나 신분과 무관하게 생존권·건강권·교육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스스로 비준한 국제협약만 잘 이행하더라도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의료인권은 상당 부분 보장될 수 있는 셈이다.

◆“우리도 아동입니다”

국내법 중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은 ‘아동복지법’이다. 이 법률은 기본이념으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법에서 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주체나 대상을 ‘국민’으로 표현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편적 차원에서 아동의 범위를 설정한다.

이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아동복지법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탓에 제도권 밖으로 맴도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병원에 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 이유다.

시민단체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출생신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쓴 시(詩). [사진=아름다운재단]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위원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장소에서, 또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채 살아가라는 요구는 가혹하다는 설명이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인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미국 정부에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출생신고 될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과 직결된 권리로 아동인권보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는 “국제협약과 비교해 국내법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시킬 수 있는 일부 국내법과 법원의 판례들을 봤을 때, 한국정부의 의지만 충분하다면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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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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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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