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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는 아이들③] 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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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고비 넘어도 보육 앞에 좌절..보육시설 "미등록 아동" 거부
"꼭 성공해서 엄마 대신 한국 사람들한테 보답하면서 살게요"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부산=뉴스핌] 임성봉 기자 윤혜원 기자 =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생명으로 태어나기까지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린이집, 초·중·고 입학, 취업까지 모든 일이 고비다. 이를 지켜보는 미등록 이주민 부부에게는 양육이라는 행복만큼 생존이라는 고통이 따라붙는다.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미등록 이주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부산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웬티하(가명)씨는 한국에서 두 번의 유산을 경험했다. 생선을 가공하는 한 식품공장에서 일하던 2015년 6월 첫 아이를 떠나보냈다. 다음 해 9월에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또 한 번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던 점과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작업환경 때문으로만 추측하고 있다.

2017년 1월 경기도 군포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개소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창이 운영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공간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주아동들의 모습 [사진=아름다운재단]

티하씨는 빠듯한 살림살이에 그 흔한 비타민과 엽산제, 철분제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 건강보험이 없어 산전검사도 단 한 번만 받았다. 두 번의 유산을 겪은 뒤 티하씨는 이를 두고두고 후회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티하씨는 결국 일을 그만뒀다. 이대로라면 다음 임신도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했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아기가 더 중요했다.

이후 기적처럼 아기가 찾아왔다.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티하씨는 산전검사도 빼놓지 않고 받았다. 병원에 갈 때마다 매번 20여만원이 청구됐다. 산모에게 좋다는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시민단체의 소개로 미등록 이주민을 돕는 병원들도 찾아다녔다. 티하씨의 바람은 아이가 아프지 않고 무사히 태어나는 것뿐이었다.

2017년 8월 티엔씨에게 진통이 찾아왔다.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빠른 진통이었다.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티엔씨가 입원한 가족보건의원은 제왕절개가 불가능했다.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긴 티엔씨는 다행히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자연분만에 성공했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했다.

현재 19개월 된 아이는 무럭무럭 컸다. 육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티엔씨는 다시 일자리로 나가야 했다. 남편의 수입은 불규칙적이었고 이것만으로는 세 식구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비만큼 보육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시댁도 친정도 없는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티하씨 역시 보육시설들이 이 같은 이유로 입소를 거부할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미등록 이주아동을 받아줬다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보육시설들의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적게는 월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에 육박하는 유치원비를 감당하는 것 역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인 이들이 감당하기 버겁다.

티하씨 부부가 보육시설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더라도 고비는 남아있다. 바로 ‘단속’이다. 현행법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그 부모도 일시적인 체류자격을 갖게 된다.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입소해 있는 시기는 해당이 없다. 티하씨나 남편이 단속에 걸려 강제 추방된다면 아이도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티하씨는 “미등록 이주여성이나 남성은 스스로 불법을 선택한 것이고 강제추방을 당하더라도 당연히 억울하지 않다”며 “다만 미등록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동까지 법 밖으로 내쫓는 건 잔인한 일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구에서 13살 아들을 키우는 아티(가명)씨는 1990년대에 한국으로 왔다. 불과 17살의 나이였다. 농촌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 따뜻한 온도에서 재배해야 하는 과일에 이불을 씌우는 일이었다. 3인 1조, 4인 1조로 해야 할 만큼 일은 고됐다. 일당은 2만원 안팎이었다. 이마저도 사장이 “나중에 주겠다”며 떼먹는 일이 잦았다. 적은 돈이지만 일자리가 없는 고국에서보다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었다.

20대 초반에 한국인 남편을 만났다. 그 사이에서 지금의 아들도 낳았다. 하지만 남편은 몸이 아프다며 일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모두 꺼렸다. 그래도 아티씨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10년 넘게 홀로 생계를 꾸리며 아들을 키웠고 남편의 뒷바라지도 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티씨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어느 날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아티씨와 아들의 곁을 떠났다.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티씨는 미등록 체류 상태였다. 아들 역시 호적에 올리지 않아 마찬가지로 미등록 이주아동이었다. 먼 이국땅에서 홀로, 미등록 상태로 아이를 키우기란 만만치 않았다. 아티씨는 하루 15시간이 넘게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 쓰러졌고 아들의 얼굴을 볼 시간도 많지 않았다. 아들이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없는 돈을 모아 어렵게 학원에도 보냈다.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들은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엄마의 사정을 이해하는 건지,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다. 학교에서 상장도 자주 받았고 선생님들에게 “똑똑하다”는 칭찬도 자주 들었다. 아티씨에게 아들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고 삶의 이유였다.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아들은 아티씨에게 “꼭 성공해서 엄마 대신 내가 한국 사람들한테 보답하면서 살겠다”며 “엄마는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불법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엄마가 한국에 진 빚을 자신이 모두 갚겠다는 뜻이었다.

아티씨가 가장 두려운 건 ‘강제추방’이다. 아들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더라도 강제추방되지 않지만, 오랫동안 몸으로 겪은 단속의 공포 때문이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도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 된 미등록 이주민이 있다는 소문도 한몫 거들었다. 아들의 학교 선생님들은 아티씨에게 “단속에 걸리면 우리들에게 즉각 전화해야 한다”고 일렀다. 한국어가 서툰 아티씨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가 강제추방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였다.

아티씨는 자신이 강제추방되더라도 아들만은 한국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다. 아티씨의 고국으로 함께 추방된다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아티씨는 고국에서 산 기간보다 한국에서 지낸 기간이 더 길다.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만 살았다. 아티씨가 17살에 한국으로 건너와 했던 일이라고는 과일에 이불을 씌우는 것이 전부였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 고국에서 아티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다.

아티씨는 “한국 사람들이 미등록 이주민 싫어하니까 우리는 돈 많이 안 벌고 힘든 일만 하겠다”며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자란 아들만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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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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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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