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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상반기 내 규제 샌드박스팀 만들고 인력도 충원"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8:24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8:24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 산업부 브리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가급적 단축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 보조키트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02.27 pangbin@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담당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인데 신청 건수가 많아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며 "행안부와 정부 조직에 규제 샌드박스 팀을 만드는 것 협의 중이다. 상반기 내에는 완료될 거다"고 전했다.

다음은 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와 기자들간 일문일답이다.

- 앞으로 한달에 몇번 열리나

▲날짜 상정은 불가. 저희도 가급적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건 53건 중 현재까지 10건 정도 처리됐다. 내용 검토하고 추스리는 과정 필요하고, 법적 기술적 검토도 해야.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 협의도 해야. 특정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다 확정은 불가능하고 되도록 자주하려고 한다.

-좀 빨리해야 하지 않나

▲법적 기술적 검토, 전문가 자문 등 거쳐서 의견 좁혀가는 과정에는 시일이 걸린다. 그래도 2차 거쳐 햇는데 빨리된 편이다. 관계 부처 협조적인 편이다. 

-홍 부총리가 100개라고 했는데 산업부 목표는 어떻게 되나.

▲특정할수없다. 가급적이면 자주, 많이 하겠다는 기본 원칙만 가지고 있다.

-50건 중 중복되는 것은 있나.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 묶어서 할 예정이다. 금융위, 과기부도 있고 산업부도 있는데 결국 분야 다르다. 중복 가능성이 높지않다.

-중복 안되면 특혜 시비 될수 있지 않나. 특정 기업이 신청하면 특정 기업에 2년간 특례 주는데 똑같은 다른 기업이 신청할때 올라가기 힘들지 않나. 실증특례가 2년 간 해보고 영향 분석하는건데

▲같은 분야라 할지라도 기업들의 상황과 여건이 똑같을수는 없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걸 기업측면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를들어 버스광고 등은 다른 기업도 하고싶을텐데

▲다른 기업, 다른지역은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1차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기업 신청받아서 하는거니까 경중을 우리가 보지는 않는다.

-규제 신속확인은 어떤 절차인가

▲규제 있는지 없는지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절차다. 실증 임시허가는 그거 지난 후 규제가 공백이다, 금지하고 있다, 모호하다 등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유전체 검사(DTC) 시범사업에서 질병 빼버려서 문제. 복지부와 정확한 협의가 얼마나 걸리나

▲복지부는 나름대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하려하고 DTC 품목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 우리는 기업 신청을 기반으로 실증특례 부여 여부 결정한다. 제도 취지에 맞춰 신청들어오면 검토 협의해서 해줄 예정이다. 각 부처간 갈등 있는 건 아니다.

-규제개선 못하면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는 하도록 되어있다. 못하면 법 위반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2.27 pangbin@newspim.com

-신청 추세는 어떤가

▲신청건수와 문의건수를 달리 봐야 하는데 문의는 하루 4-5번 계속하는데 신청건수는 문의만큼 꾸준히 오고 있지는 않다. 문의과정에서 컨설팅도 같이 해주는데 본인이 판단하고 신청서 써야하기 때문에 시간차가 좀 있다.

-공무원 책임 면책은 뭔가

▲규제기관 공무원 스탠스가 보수적. 이번 샌드박스 취지보면 특례 부여했을때 그게 법에 따라 관계부처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면에서 적극적 역할 할 수 있겠다는 취지다. 산소발생기의 경우 적극적으로 식약처 등에서 해석하고, 법규정 적용해서 바로 승인된 경우다.  

-신청수가 폭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인력으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지. 특별 조치 필요하지 않나

▲담당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관계부처와 인력 증원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행안부하고 정부 조직에 규제 샌드박스 팀을 만드는 것 협의중이다.

-산업부 내로 들어오는건가

▲산업부 내 별도 조직을 증원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KIAT 쪽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가 있다.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겠지만 KIAT에서 들어오는것 1차적으로 검토하고 산업부가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법적인 기간으로 보면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된다. 규제샌드박스를 해도. 왜냐면 전문위 검토 거치고 심의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필수절차들이 있어 판단 하는것 자체가 서둘러야 가능하다.

-상반기 내 가능한가

▲그런데 정부조직 정원조정은 절차가 있다. 실무적으로 협의돼도 차관 국무회의 올라갈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빨리 할거다. 당연히 상반기 내에는 완료될거다.

-안건 3번은은 식약처가 유럽연합(EU) 기준 충족할경우 통과하는건가

▲통과하기로 합의됐다. 의약품에 대해 끝나는것으로 의미있는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의료급여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EU기준 따르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수소충전소 추가로 들어온 것 있나

▲아직은 없다. 도심지 수소충전소 규제가 많아서 실증특례 안건으로 신청됐지만 다른 지역은 규제 없다. 그냥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수소충전소는 무조건 샌드박스 통해야한다 이런건 아니다.

-원격의료도 할 수 있나

▲원격의료는 갈등과제다. 규제 샌드박스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게 바람직할거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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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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