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맞아 일반형사범 등 4378명 특별사면·복권
‘쌍용차집회’ 경찰관 1명 등 ‘7대 집회’ 사범 사면 대상
정치인·경제인 제외…한명숙·이석기·한상균 등 포함 안 돼
음주운전·무면허 사범도 특사 제외키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3·1절 100’ 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 명단을 26일 발표하면서 사회적 갈등 치유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단행된 이번 특사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집회, 쌍용차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등 이른바 ‘7대 집회’ 참가자 등이 포함됐다. 반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 등은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포함,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26 pangbin@newspim.com |
박 장관은 이어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사익추구 비리 범죄를 엄정 배제해 법 질서를 확립했다”며 “반인륜적 강력범죄 사범과 살인 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 또한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므로 엄격히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사면·복권 적정성을 심의있게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확정한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심의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번 특사는 절도나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졌다.
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반대 집회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쌍용차 집회 등 7대 집회 사범 10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사드 반대 집회 관련 사범은 찬반 관련자 모두 사면 대상이 됐다.
쌍용차 집회 관련 사범 중에서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경찰관 1명도 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에 따라 임원 결격이나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도 회복됐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도록 했다.
다만, 이들 집회 사범 가운데 극렬한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해 중대한 상해를 야기한 수형자의 경우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또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은 뒤 뇌손상, 신부전증 등으로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인 30대 남성 정모 씨의 경우 중증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 형 집행을 면제키로 했다.
이들 포함 구체적인 특사·감형 등 규모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당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이들을 포함한 정치인들도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치사범 등을 제외한다는 이번 특사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사면권 제한을 공언한 5대 중대 범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다. 5대 중대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경제인들이 사면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윤대진 검찰국장은 강력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기준을 엄격히 강조했다.
윤 국장은 일반 형사범 사면·복권 기준 관련, “일반 형사범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이 있고 수형 중이지는 않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경과한 사람, 벌금형 받고 벌금 납부한 사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중 아직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수형자, 또는 경미한 교통사고나 폭력 등 관련 수형자가 사면 대상”이라며 “이 중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들은 형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 2분의 1이상 3분의 2 미만 복역한 수형자들은 남은 형기의 2분의 1을 감형하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