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상권영향평가 분석대상 중 소매점→동일 업종 사업자
점포수·매출·고용 등 구체적으로 예측·분석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점포의 신규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의 분석대상이 확대되고, 평가기준이 구체화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40일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대표성 강화 △법령 규정이 모호한 내용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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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우선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의 경우, 분석 대상 중 하나인 '소매점'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으로 변경한다.
현재 상권영향평가 대상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등이다. 개정안은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점 대신 '(입점이 예정된 업종의)동일 업종 기존사업자'를 상권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영향 분석 시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했다. 상권영향평가 결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내에 새로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1인씩 추가해 협의회를 11인 규모로 확대(기존 9명)하도록 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중·대형 매장이 시장 인근에 점포를 내려고 할 때 그것이 합당한지 따져보는 일을 하는 협의회로, 슈퍼마켓, 성안길상점가, 전통시장연합회 등의 대표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되어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서가 주관적으로 작성됐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지역협력계획의 내용도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이후 규제심사ㆍ법제처 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