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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급사업자에 화재 책임 전가한 삼협종합건설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4:09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억1000만원 지급명령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수급사업자에게 건물 신축 중 발생한 화재 책임을 떠넘긴 삼협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협종합건설은 '도미인(Dommy-Inn) 강남호텔 신축공사 중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 DB]

공정위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으로 그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이라며 "이러한 책임이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에 근거, 삼협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협종합건설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억1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고, 향후 재발방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 하는 등 민사적인 채권·채무사항을 내세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행태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협종합건설은 건축공사업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15억1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8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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