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로비스트규정 강화…"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접촉 보고대상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
지인·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한 청탁 차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8년 2월경 모 법무법인 소속 공정위 퇴직자(OB)가 신고사건의 담당자 배정에 관여하려는 정황이 있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규정위반이 확인돼 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1년간 제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로비 차단을 위해 지난 1년간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운영해온 공정당국이 외부인 대상을 ‘모든 이’들로 확대한다. 예컨대 기업집단이나 로펌 근무자가 주변 지인·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청탁할 수 있어, 접촉보고규정에 대상을 모두 포함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개정’에 따르면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 접촉보고 대상이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외부인이 보고대상이었다. 이들과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접촉 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이번 개정에 따라 접촉보고 대상이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보고대상 외부인 외에 제3자 접촉도 보고의무를 갖게 됐다. 단 ‘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일 경우만 접촉 중단(보고) 사유 유형으로 뒀다.

공정위 측은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기타 외부인이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비활동 중인 퇴직자로 하여금 공정위 직원과 접촉해 조사정보를 입수하도록 교사하는 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부인이 조사정보를 입수 시도할 경우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공정위의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한 경우에는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로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촉제한 때 응대 공무원을 지정하고 이를 통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접촉을 허용키로 했다”며 “보고대상 외부인 중 퇴직자와 접촉 시 경조사 관련 접촉을 제외한 모든 공적·사적 접촉사실을 보고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소속 공무원이 접촉 중단(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근거도 명확히 했다. 위반 조치 기준은 1회계년도 기준으로 1회 위반 때 경고, 2회 이상 위반 징계다.

외부인의 조사정보 입수 시도 등의 행위여부를 밝힐 윤리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세부사항에는 내부위원 지정, 외부위원 위촉‧임기‧수당,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규정이 반영돼 있다.

성실한 접촉보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직원 메시지도 활성화된다.

개별 접촉보고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뒀다. 접촉사실을 일단 보고하면, 사후에 유착 등의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명백하거나 중대한 비위사실 정황이 없을 경우 ‘문제없음’으로 추정된다.

반면 접촉사실 미보고 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후 유착 등의 의혹에 따른 자체감찰가 실시된다. 이와 별개로 미보고에 대한 징계도 부과된다.

이 외에도 올해 1분기부터 외부인 접촉관련 통계가 분기별로 대외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월별 보고건수, 접촉 사유별 보고건수, 외부인 유형별 접촉 외부인 수 등 접촉보고의 전반적인 추이·현황이다.

유성욱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사건 조사정보의 입수 시도 행위,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사실상 불법 영역에 대한 보고 의무다”라며 “모든 대상은 금품·향응제도 시도 행위,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 등이 있을 경우”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 1년간 로비스트 규정을 가동한 결과, 접촉보고 건수가 총 2344건으로 월 평균 195건에 달했다.

외부인 유형별 접촉 외부인 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김광삼 투수코치·진종길 코치 영입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김광삼 전 LG 트윈스 투수코치와 진종길 전 NC 다이노스 코치를 영입하며 류지현 신임 감독 체제의 코칭스태프 개편에 나섰다. 한화는 23일 김광삼 코치와 진종길 코치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두 코치는 오는 30일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되는 마무리 훈련에 합류해 선수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LG 시절의 김광삼 투수코치. [사진=LG 트윈스] 2026.10.23 football1229@newspim.com 김 코치는 류 감독과 LG에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지도자다. 신일고를 졸업한 뒤 1999년 LG에 입단해 2016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은퇴 후인 2017년부터 LG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육성군 재활·투수코치와 2군 투수코치, 1군 불펜코치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올해까지 1군 메인 투수코치를 맡았다. 특히 류 감독과는 LG뿐 아니라 야구 국가대표팀에서도 감독과 투수코치로 호흡을 맞췄다. 김 코치는 이번 한화 합류로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통틀어 처음으로 LG가 아닌 구단에서 활동하게 됐다. 진 코치는 한화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인연이 있다. 부산고와 동의대를 졸업한 뒤 2000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지명을 받았고, 2005년 한화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NC 시절의 진종길 코치. [사진=NC 다이노스] 2026.10.23 football1229@newspim.com 2007년 동의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진 코치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NC에서 작전·수비·주루 코치 등을 역임했다. 한화는 앞서 류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한 데 이어 두 코치를 영입하며 2027시즌을 위한 지도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10-23 17:07
사진
[날씨] 태풍 영향 제주·남부 중심 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토요일인 24일은 태풍 '참피' 북상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오는 2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20~60mm, 부산·울산·경남 20~60mm, 제주도 50~100mm(많은 곳 산지·중산간 150mm 이상)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로 예상된다.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4도 ▲춘천 10도 ▲강릉 13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7도 ▲울산 16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측된다. ▲서울 21도 ▲인천 21도 ▲수원 21도 ▲춘천 20도 ▲강릉 20도 ▲청주 20도 ▲대전 19도 ▲전주 26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19도 ▲울산 19도 ▲제주 22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해·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gdy10@newspim.com 2026-10-23 17: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