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에버랜드, 고객이 주인공인 '오픈 스테이지' 운영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2:46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2: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끼와 재능 있는 누구나 '나만의 무대' 주인공 될 수 있어
공연 희망일 D-10까지 참가 신청…내부 심사 후 선정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가 끼와 재능이 넘치는 고객들을 위해 누구나 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는 3월말까지 '오픈 스테이지'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에버랜드 카니발 광장 '오픈 스테이지' 코스프레 참가팀 [사진=에버랜드]

에버랜드가 고객들이 주인공인 공연 무대를 상설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소 노래에 자신 있거나 춤을 잘 춘다거나 마술, 강연 등 뭐든지 남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특별한 장기가 있다면 누구나 무대의 주인공이 돼 멋진 공연을 펼칠 수 있다.

이를 위해 에버랜드는 지난 16일부터 카니발 광장에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 장비가 완비된 '오픈 스테이지' 특설 무대를 조성했다.

1월 말부터 이메일을 통해 참가 접수를 받기 시작해 현재까지 노래, 댄스, 마술 등 20여 팀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 주말에는 첫 참가자로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 30여 명이 카니발 광장을 찾아 애니송 콘테스트, 애니송 커버댄스 등의 공연을 펼쳤다.

이 외에 에버랜드를 찾은 일반 고객들이 현장에서 가창력을 뽐낼 수 있는 노래방 이벤트도 수시로 진행돼 일정 점수를 넘기면 어트랙션 우선탑승권, 상품권 등의 선물을 즉석에서 바로 증정할 예정이다.

오픈 스테이지는 장르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공연 희망일 열흘 전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내부 심사 후 최종 공연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무대에 서는 참가자 전원에게는 에버랜드 이용권과 상품권을 선물하며,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버랜드 홈페이지(www.everlan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에버랜드는 봄과 함께 시작하는 오는 3월, 오픈 스테이지에서 '버스킹 경연대회'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3월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는 음악 버스킹(거리 공연)을 주제로 각 일자별 10팀씩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장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팀에게 상금도 주워진다.

에버랜드는 오픈 스테이지 무대를 3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며, 향후 고객들과 함께 만드는 멋진 무대로 더욱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