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등과 공모 안 해…다른 국장급 대비 형량 과중” 주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국장 측은 3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박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국정원 3차장 산하에 있는 심리전단에까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봤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국익정보국은 옆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도록 하는 ‘정보차단의 원칙’을 지키고 있어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과 같은 국장급 사람들이 관련 사건에서 받은 양형보다 지나치게 무겁다”며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했던 부분”이라면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전 국장 측은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011년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당 동향 첩보 보고서와 관련해 박 전 국장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문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월 26일 오후 신문하도록 했다.
박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김미화 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계에서 퇴출 압력을 가하는 등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종북 좌파 규정하고,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하게 하거나 국정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