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등 국가 대테러특공대 新창설
외국인 테러위험인물 입국심사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자산 500억원 이상의 전자금융업자에게 테러자금차단이 의무화된다. 또 7월 창설 예정인 경기남부청·경남지방경찰청 특공대가 국가 대테러특공대로 지정된다.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항공기 탑승차단을 조치하기 위한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reChecking)이 가동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제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에는 △테러정보 공유 및 테러위험인물 관리 강화 △테러대상시설 및 이용수단 안전관리 내실화 △테러자금 차단 및 신종테러 대비태세 구축 △대테러 전담조직·장비 보강 △대테러 상황관리 및 전술 역량 제고 등 9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입국단계에서부터 테러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할 ‘테러위험물품 적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공항·항만 국경관리 강화를 위한 ‘항공기탑승자사전확인제도’ 확대시행과 공항 행동탐지요원(공항 내 거동수상자 등을 사전 식별)도 배치한다. 행동탐지요원 자격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올해 상반기 마련, 7월부터 배치할 계획이다.
테러자금 조달 차단에도 나선다. 7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자금융업자(자산 500억원 이상)에 대한 테러자금차단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기존 8곳인 국가 대테러특공대가 2곳 더 늘어난다. 7월 창설 예정인 경기남부·경남지방경찰청 특공대가 국가 대테러특공대 지정된 경우다.
관계기관의 상황조치능력 및 협업역량 제고를 위한 연 4회의 상황조치훈련(CPX)도 실시한다. 대테러부대의 실전 대응 및 합동작전 능력을 증진할 대테러특공대 전술경연대회도 추진한다.
국가대테러체계상 지자체 임무와 역할 정립을 위한 지자체의 테러예방대책 수립 및 현장 컨설팅이 지원된다. 지자체의 연간 대테러활동계획도 분석하는 등 올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이 밖에 테러피해 취약계층인 유소년을 대상으로는 VR형태의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제작·보급한다. 대국민 홍보 동영상도 지상파 방송과 극장 등 옥외매체를 통해 송출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남부·경남 지역은 인구·등록 외국인 규모가 크고, 국가중요·다중이용시설·방위산업체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치안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국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테러 대응을 위해 올 7월 창설 예정인 경기남부청·경남지방경찰청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나라는 테러자금조달 행위가 발생하기에는 여건 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초기단계에 해당되나 국제화된 개방 경제상황을 고려해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서 “테러자금조달 환경조성 차단을 위해 외국인 체류자의 불법·우회 송금 등과 같은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