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창원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 전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고충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판단기준, 2차 피해 예방, 사건 처리절차, 기관장‧관리자‧고충상담원‧피해자‧동료근로자 역할 및 대응, 관련 법령과 창원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이 담겨 있다.
피해자는 창원시 여성인권보호관에게 전화, 방문, 메일, 팩스,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며 20일 이내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고 고충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조치를 결정한다.
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연간 추진계획 수립 ▲전 직원 및 5급 이상 간부공무원 폭력예방교육 실시 ▲온‧오프라인고충상담창구 운영 ▲성희롱‧성폭력에 관해 여성인권보호관 직접 상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황은진 창원시 여성인권보호관은 “매뉴얼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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