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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출자·출연기관 규제 247건 정비

기사입력 : 2019년01월27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01월27일 14:27

우월적 지위 따른 불공정 계약조건·계약관행 개선
과도한 연체이율 산정 조정·불필요한 서류 간소화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조례나 지침 등으로 주민생활 및 지방 중소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다.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이다.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행안부는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해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민생불편 해소 및 지역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규제정비 사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불합리한 부담 전가 방지 △민생 불편 해소 등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한다. 구체적인 계약해지 기준을 세우고, 계약 해지 시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규정도 마련한다.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계약상대방의 이의신청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도 손본다. 손해배상액의 객관적 산정 기준 및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과도한 이자비용 감축, 임의적 조항에 따른 추가 비용 폐지 등 부당한 비용 전가 규정을 전면 개선한다. 공사계약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의 15% 이상(현행 20%)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과도한 이자(연체이율) 산정도 개선 대상이다. 입주업체가 임대료, 관리비 등 각종 부담금을 연체할 경우 1개월 이상부터 연체시까지는 매월 10%를 가산하던 것을 시중 금융기관 연체이율 수준으로 낮추고 월 단위로 부과되는 연체료는 연 단위로 적용한다.

행안부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간소화 등을 담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를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민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원거리 소재 기업 등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금융기관 방문만으로 신용보증 상담 및 대출이 진행된다.

장학금 수혜대상자 제출서류로 졸업증명서류나 주민등록등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던 것을 향후 필수정보만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조회한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정비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전 출자‧출연기관에 확산되도록 기관 유형별로 공통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정비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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