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설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 등이다.
적용 기간으로 오는 2019년 2월 4일 오전 0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억8000만원, 제3경인 4억2000만원, 서수원~의왕 3억원 등 총 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 대가 8억3000만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06만여 대가 8억7000만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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