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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노조 "금감원 대주주 변경 늦장 심사 1인 시위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4:30

사무금융노조 "금감원 대주주 변경 심사 관행 개선 요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변경 늦장 심사를 규탄하는 1위 시위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지부는 이날부터 매일 점심식사 시간에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금감원이 불투명한 행정 관행을 이어갈 경우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감사원과 검찰에 금감원과 금감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사무금융노조는 금감원의 대주주 변경 심사 관행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대주주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2월 19일 상상인과 골든브릿지증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골든브릿지가 5월 9일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다. 감독 당국은 9개월 동안 대주주 변경 심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금감원의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 변경 심사가 지연되면서 골든브릿지증권 직원은 지난 1년동안 128명에서 108명으로 15% 줄었다"며 "골든브릿지증권의 작년말 당기순손실은 1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억원 이상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기간 골든브릿지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226%에서 140%대로 떨어졌다"며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법에서 대주주 변경 심사 기간을 60일로 정해놓은 것은 이해 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라는 뜻"이라며 "금감원은 단순히 대주주 변경 승인업무 수행 절차를 명시한 금융위 고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6조)를 악용해 감독권자로서의 권한은 확장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골든브릿지증권은 최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이 오는 4월 1일자로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지분매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사진=골든브릿지투자증권]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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