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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석은 위헌?…헌법학자 다수 “문언상·취지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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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8일 선거제 개편 ‘의석수 확대’ 놓고 위헌 여부 공방
“300인 미만 규정이 관행” vs “1명 차이로 위헌성 따지기에 무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석 수 확대를 둘러싸고 위헌 논쟁에 불이 붙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앞서 의석 확대에 대한 위헌 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그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 수에 대한 하한선은 명문화 돼있으나 문리해석 시 상한선은 없다.

그러나 김 의원은 상한선이 명문화돼있지 않다고 해서 의원을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석이 299석으로 과도하게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299석이 한계”라며 300석 이상 의석을 늘릴 경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야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의석 수를 늘리는 데 합의한 전례가 있다. 당시 여야는 기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19대 총선에 한해 의석수를 기존 299석에서 1석 늘리기로 했다. 그 결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해 300인으로 정하고 있다.

‘의원 수 300인’이 위헌인지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391호에 따르면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헌법조문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가 300인 미만으로 해석된 것이 관행”이라며 “만약 300인 이상으로 하려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상한을 새로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조계 “문언상·취지상 위헌성 찾기 어려워”…‘위헌’ 요건 충족 안된다는 지적도

다만 헌법학자 대다수는 의원정수 확대가 문언상으로나 의원 수에 관한 제도의 본질적 취지로 보나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어떤 법률이나 제도를 위헌으로 보려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거나 제도의 본질에 반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수 300인 확대 사안은 “문언상 위헌으로 볼 수 없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99과 300석 사이의 1석 차이를 두고 위헌성을 가리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며, 그간 의원 수가 300인 미만으로 해석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 

일각에선 정치적 또는 현실적 관점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규범적 평가를 다투는 위헌 문제로 끌고가는 데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이 의원 수의 하한선만 명문화한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 민주주주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하한선을 둔 것일 뿐, 의원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는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과거 의원 수 상한과 하한을 헌법에 모두 규정한 적이 있었으나 더이상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것은 의원 수를 정책적으로 열어놓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과거 1969년 제6차 개정헌법에선 의원 수를 150인 이상 250인 이하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 8차 개헌에선 하한만 두고 상한은 열어두는 것으로 정해졌고 해당 조문이 현행 헌법에 승계됐다.

이날 위헌 여부를 두고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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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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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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