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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인 이상은 위헌!" 한국당 어깃장에 정개특위 또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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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8일 선거제 본격 논의 앞서 ‘의원수 확대’두고 위헌 논쟁
김재원 한국당 의원 “헌법상 의석수 상한 없다고 무제한 늘려선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이번엔 위헌 논쟁에 발목 잡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의원정수 확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회의는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이철희 의원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 '사기'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yooksa@newspim.com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의석 배분 방식과 관련해 논의하기에 앞서 “의석을 늘리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 (위헌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고 가야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헌법상 의원 수에 대한 상한선이 명문화돼있지 않다고 해서 의석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그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헌법상 하한선인) 200석이 299석으로 과도하게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299석이 한계이며, 300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19대 총선에 한해 여아가 의석 수를 300석으로 늘리기로 합의하긴 했으나, 20대 총선에선 299석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의석 반환이) 결국 안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국회의원 수의 하한선만 명문화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원 수가 과도하게 축소됐을 때 대의 민주주의 기능이 약화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인 이상으로 정한 것이지 늘어나는 데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과거 의원 수 상한과 하한을 헌법에 모두 규정한 적이 있었으나 더이상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것은 의원 수를 정책적으로 열어놓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의원 정수를 두고 위헌 논쟁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위원장은 “위헌 심판이 청구될 것에 대비해 이 사안이 위헌인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법안 의결 전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의결 후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위헌여부가 판가름 된다”며 “이 때 발생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지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회전을 거듭한 선거제 개편 논의는 오는 10일 오후 4시 재개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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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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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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