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해마다 늘어…살인도 증가세
의료계 “처벌 수위 상향 등 법 강화해야”
경찰 “엄정 대응 및 관련 정책 추진 노력”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지난해 12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의료기관 내의 폭행이나 난동이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를 올리는 등 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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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
경찰청이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
검거 건수는 2014년 223건에서 2015년 289건, 2016년 362건, 2017년 425건, 2018년 483건 등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2014년 250명에서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 2018년 569명으로 등 4년 사이에 2.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제60조)은 응급의료 방해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하거나,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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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검거현황. [자료=경찰청]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살인,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 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이 제출한 ‘살인‧살인미수 사건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현황’에 따르면 2013~2014년 각 12건, 2015~2016년 각 14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처럼 의료기관 내의 폭행과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늘면서 가해자의 강력 처벌과 진료 현장의 안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근무하는 김영호(54)씨는 “임세원 교수 건처럼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환자들도 편히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당연히 피해를 받게 된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법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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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병원 내 폭행은 다른 환자의 진료권까지 빼앗는 만큼, 의료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법적인 영역이라 경찰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 또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혁진 경찰청 수사국 형사과 경감은 “민갑룡 경찰청장 또한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띤 장소라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