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등에 대한 공시 불이행에 따른 것이다.
행남사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5점으로,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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