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원들의 2019년도 의정비가 결정됐다.

24일 동해시는 2019년~2022년까지 동해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2018 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10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2019년도 의정비를 38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기준금액을 4100만원으로 결정하고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 초과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리얼미터에 의뢰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의정비 기준금액 4100만원에 대해 적정하다 31.3%, 높다 65.2%, 낮다 3.5%로 조사됐으며 높다는 주민의 86.2%가 3580만원에서 3840만원사이 구간을 선택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현재 3599만원 보다 5.6%인상된 3800만원으로 결정해 2019년부터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이 지급된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의정비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시에 동해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9~2022년 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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