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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폐렴‧천식 지원 대상자 794명 선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5:50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의결..1869명으로 지원자 늘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 상당하는 구제급여를 지원받을 폐렴·천식 피해자 794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열린 10차 회의 당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 중 폐렴과 천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정하고 폐렴 733명, 천식 61명 등 총 794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6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손해액 배상 범위가 10배에서 3배로 축소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이번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렴·천식 등 4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의 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됐다.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천식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미만 아동 61명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성인 지원대상자는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지만 선행 질환 진단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중 9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고, 순차적으로 추가 확인 대상자의 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검토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으로 늘어났다.

대상자가 받는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액 전액과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원을 지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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