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넘는 집을 살 땐 실거래 신고시 집 산 돈을 부모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는지 대출을 받았는지를 신고해야한다. 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도 함께 밝혀야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제도의 후속조치다.
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사들여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 및 상속금액을 바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에 기재해야한다. 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역을 포함해야한다.
만약 10일 이전 계약을 했더라도 10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는 바뀐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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