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손경식 "경영권 불안으로 중장기 투자 어렵다...방어권 인정해달라"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5:51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5:51

경총, 기업환경 개선 위한 바람직한 상법개정 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6일 "최근 공격적인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영권 확보 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날 손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개정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독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상법상의 경영권 방어문제와 관련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경식 경총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6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손 회장은 "경영권 불안은 경영자로 하여금 경영에 있어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 단기 업적 중심 경영 행태를 취하도록 하고 적극적 투자를 약화 시킨다"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확대 발전을 약화시킨다"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여력을 감안하여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국제경쟁의 시대"라며 "우리 기업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이 우리의 경쟁 국가보다 무겁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축 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총은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고, 법무부는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

앞서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들의 주요 쟁점 관련 검토 의견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경총은 지난 4일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하는 한편 펀드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을 키워 외국계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경총은 상법개정안 개정에 앞서 차등의결권 제도나 '포이즌 필'과 같은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의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